50대 유부남에 이별 통보받은 20대女…아내·자녀에게 한 충격적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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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whzxsxc 작성일 25-07-26 16:03 조회 1 댓글 0본문
유부남인 50대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여러 차례 연락해 공포심을 일으킨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피해자 B(51)씨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부남인 피해자 B씨는 연인으로 지내던 A씨의 이혼 요구에 부담을 느껴 이별 통보를 하고 연락을 차단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아내와 자녀들에게 연락해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알리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A씨는 20대인 피해자의 아들과 10대인 딸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초대한 후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했다.
이어 아내에게도 “어제 새벽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하는 말이 ‘먼저 이혼 얘기 못 하겠다. 마누라가 이혼 얘기하면 바로 이혼하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건데’라고 했던 사람이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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